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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9~10월 무급휴직자 발생하여
11월에 국민 연금에 9,10월 국민연금 내역 소급되고, 충당 이자 1300원 발생하였는데요.
충당 이자 절반도 근로자에게 소급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회사 잡이익으로 봐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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