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무급휴직자 발생하여
11월에 국민 연금에 9,10월 국민연금 내역 소급되고, 충당 이자 1300원 발생하였는데요.
충당 이자 절반도 근로자에게 소급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회사 잡이익으로 봐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