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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예수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여대장에 국민연금 예수금이 800,000원인데 자동이체 나간금액을 확인하니 1,587,000원 일 때,

반으로 나눠서 세금과공과, 예수금 분개하는데 1,587,000원/2하면 793,500원입니다.
이처럼 급여예수금과 납부 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부과액의 절반금액과 급여대장상 예수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징수한 국민연금 징수액을 환급해서 금액을 맞추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의 반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