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납부 금액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비용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어 확인해보니 수납보험료가 있어 차감이 되고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나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시> 총 국민연금: 30만원, 출금금액: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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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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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금액과 출금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직원별 공제액을 확인하셔서 직원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을 구분하여 직원에게 과공제한금액은 직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장 부담 연금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 세금과공과 30 / (대) 보통예금 25 + 잡이익 5 요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가 차감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납입시 회계처리
(차변)세금과공과금 25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원
지급수수료 50,000원
2. 추가로 국민연금 이체시
(차변) 세금과공과금 50,000원 (대)보통예금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