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우 비용처리 ..
개인사업자 직원거말고 대표개인 보험료 납부한 내역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금, 건강보험료 분개문의입니다.
분개안하고 나중에 종소세때 소득공제? 로 해야하는지 분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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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외 사업과관련된 비용도 필요경비처리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비용처리 하시면 되고 개인연금 불입액은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