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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24.10.10

개인사업자 보험료 경우 비용처리 ..

개인사업자 직원거말고 대표개인 보험료 납부한 내역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금, 건강보험료 분개문의입니다.

분개안하고 나중에 종소세때 소득공제? 로 해야하는지 분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0.1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외 사업과관련된 비용도 필요경비처리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비용처리 하시면 되고 개인연금 불입액은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