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비용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2020. 05. 10. 14:2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카드를 놓고와서 사업용카드로 계산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는 불공제로 세무신고했는데요.

그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를 반영하고 손금불산입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회계처리 자체를 반영하지 말아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무관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을 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 잔액을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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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으므로 회계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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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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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 사업용 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무관 비용인 경우에 아예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즉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않아 간편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라면 무조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지 말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2020. 05.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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