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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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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부가세 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안해봤는데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다른 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을 부가세 신고할 때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용명세서는 증빙자료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검사 나오면 이용 명세서는 그때 주는 거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냥 금액만 입력해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카드 이용명세서를 보면 그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포함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지출로 100만원을 사용했고, 사용처가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포함)이고, 구입 물품/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입력하면 됩니다.

    이용명세서는 증빙자료로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이용명세서에는 개인적인 사용내역도 같이 나오게 되나, 개인적인 지출은 이용명세서에서 X를 하거나, 사업상 지출에 대한 내역을 O 표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사업관련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당연히 수기로 입력하셔야 하며,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고 시 제출하지는 않으며,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면 되므로 최소 5년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기로 반영을 하시고, 관련 카드증빙은 보관해두셨다가 세무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