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부가세 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안해봤는데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다른 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을 부가세 신고할 때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용명세서는 증빙자료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검사 나오면 이용 명세서는 그때 주는 거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냥 금액만 입력해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카드 이용명세서를 보면 그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포함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