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성실사업자가 작년 보험료 정산액이 나와서 몇천만원추가로

개인성실사업자가 작년 보험료 정산액이 나와서 몇천만원추가로 올해 낸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올해 추가금액이 많아서 요 그런경우 분개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추가부담분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