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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성실사업자가 작년 보험료 정산액이 나와서 몇천만원추가로 올해 낸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올해 추가금액이 많아서 요 그런경우 분개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추가부담분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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