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사업자 통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통장은 그대로 두시고 사용만 안하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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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붙는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담배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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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9월 7일이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양도기한 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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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근로소득 ) 중인데 메인 근로회사에서 모르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메인회사에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고, 종된 회사에서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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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후 10년이내 상속인이 사망하는경우 상속재산 총액은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으로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을 때의 증어가액을 사전증여재신으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즉, 3억을 힙산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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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2주택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고 매도하여 새로운 주택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시가 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95억입니다. 취득세는 9억의 4%인 약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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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자체 공모전 상금 비과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무수행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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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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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시 해당국가에게 세금 추징 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세권은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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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혜택은 없고 의무사항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업용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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