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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김포 후분양아파트 21년 9월에 당첨되어 11월 11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22년 1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진행했는데요. 22년 9월 7일 잔금치르고 전세로 돌렸어요. 등기완료는 10월 27일이구요. 김포아파트 1주택 취득시점이 잔금치른 날이 맞나요? 그렇다면 아파트 취득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김포아파트 2년만 보유(거주X)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김포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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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기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이며, 잔금일 이후에 준공된경우 준공일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취득일 이후에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9월 7일이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양도기한 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