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김포 후분양아파트 21년 9월에 당첨되어 11월 11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22년 1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진행했는데요. 22년 9월 7일 잔금치르고 전세로 돌렸어요. 등기완료는 10월 27일이구요. 김포아파트 1주택 취득시점이 잔금치른 날이 맞나요? 그렇다면 아파트 취득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김포아파트 2년만 보유(거주X)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김포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