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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3.10.13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시 해당국가에게 세금 추징 당하지 않나요?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이 맔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래시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떼어가죠. 추후 거래소 소재지 국가의 당국에서 세금 추징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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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장니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에서 인출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과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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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세권은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