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결혼자금과 차 구입에 보태주셨는데, 각각의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적인 기념품,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세대출 상환에 쓴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차를 사는데 지원받은 금액도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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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물건 중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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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인정 항목(흙 추가, 하수관 공사, 포크레인 사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자본적 지출은 토지개량 확장, 증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유권확보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소송비용, 보상금증액관련 소송비용, 토지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기재하신 지출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크레인 사용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용비라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품목명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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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시 상속인이 만약 상속세를 안 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셔서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2. 맞습니다.3. 세무서에서는 상속 비율대로 상속세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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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한 대로 사업소분 주민세만 잘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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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납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 등의 원천징수신고를 함으로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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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와 결제자가 다른경우 비용처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해당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아버지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영수증상의 명의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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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제 자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체한도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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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하는 계모임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액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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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환율도 적용이되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환차익이 단순히 원화와 달러를 환전하면서 생긴 차익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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