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확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가 날아왔는데
면적등 실제와 동일한데 해당 납부서로 납부를 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가 구청에서 납부서가 온경우
해당 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르지 않다면 해당 고지서금액대로 납부를하면
신고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 경우 이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가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한 대로 사업소분 주민세만 잘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