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확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가 날아왔는데

면적등 실제와 동일한데 해당 납부서로 납부를 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가 구청에서 납부서가 온경우

      해당 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르지 않다면 해당 고지서금액대로 납부를하면

      신고한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 경우 이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가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한 대로 사업소분 주민세만 잘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