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확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가 날아왔는데
면적등 실제와 동일한데 해당 납부서로 납부를 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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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가 구청에서 납부서가 온경우
해당 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르지 않다면 해당 고지서금액대로 납부를하면
신고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입 계좌가 있는 경우 이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가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한 대로 사업소분 주민세만 잘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