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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제가 달러로 미국주식을 사서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상승해 환차익으로도 6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환차익은 비과세라 양도소득세 비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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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환차익이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260만원 전체가 과세대상이지만 250만원은 기본공제 적용되어 10만원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환차익도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실제로 얻으신 수익은 250이 넘지않더라도, 환차익으로 인하여 250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신 경우

    이에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매매기준일 당시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환율도 적용이되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환차익이 단순히 원화와 달러를 환전하면서 생긴 차익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