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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리185
배부른개리18523.12.02

해외주식매매시 환차익 금융소득에 포함시키나요

해외주식을 2년전에 매수할때 달러가 1,100원일때 매수해서 요즘 달러 1,300일때 매도를 했을때 환전시 200원의 차익금융소득세에 포함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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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에 의한 환차익도 양도세 소득에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율은 실제 양도자가 언제 환전을 했는지 의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양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양도차익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환차익도 매매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환율이득부분도 동일하게세금을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258만원 전체가 과세대상이지만 250만원은 기본공제 해주고 8만원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에 거기에 녹아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별도로 금융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므로 환차익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