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질문(환차익)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달러를 매수하여 환차익으로 2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달러 매수 후 다시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에 그 환차익이 250만원이 넘은 경우 과세가 되는건가요?
2.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매수한 경우 환차익 100만원 해외주식상승분 200만원 총 합 원화 가치로 300만원의
환차익+해외주식상승분이 발생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환차익은
제외하고 주식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걸까요?
3. 2번항과 같이 달러 환차익과 해외주식상승분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을 매도하여 달러로만 보유하고 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원화 환전이 되지 않았으니 달러보유시에는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가 넘어갈 경우에 실현된 해외주식상승분에 대한 금액만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달러 매매 환차익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만약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 환차익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300만원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식을 매도하여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환전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매수 및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환전 시의 환율이나 환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 및 매수시점의 환율만 보는 것이니 실제 환전 여부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발생합니다. 환전과 무관합니다. 양도세는 매 연마다 부과되는 것이며 실제 판 주식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