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금년 5월경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다음아파트는 언제부터 매수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B의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B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반드시 양도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미납분을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 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할 경우,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관련 법규 및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요지]「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5년간환급금 정말로 많이들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소득이 적은 3.3% 프리랜서(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환급을 받습니다. 3.3%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중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3.3%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코드(511115~)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품중개업 관련 코드가 여러개이니 가장 적절한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대행인데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객 입장에서는 결제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빙 및 별도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산물유통업 매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영수증) 등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발생한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코인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프리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게 사라졌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4대보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반프리가 되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