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직장 국민건강
보험 부과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
이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금액 발생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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