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프리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게 사라졌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021년 11월달부터 프리랜서에서 반프리로 바꿨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강보험이 없어지고 더이상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직장가입자 납부 내역만 있습니다. 아직 사업소득은 계속 있으니 사업소득분에 다한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직장 국민건강
보험 부과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
이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금액 발생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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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4대보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반프리가 되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