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프리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1년부터 반프리로 전환하고 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를 보니 사업소득이 7천 직장소득이 2천4백입니다. 그룬데 21년 직장가입자로 전환후 지역가입자분이 부과가 안되곺있습니다. 연 2천이 넘으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헌재까지고 부과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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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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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 전체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총 수입이 7천이더라도 경비가 5천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