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소득 없는 프리랜서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부담이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 8월까지 A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B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A회사에서 일 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는데,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니 어쨌든 올해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B회사 해촉증명서는 갖고 있는데 A회사 해촉증명서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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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