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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이제 10월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근데 10월초에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 소득 (7만원가량) 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수익이 없을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후 수급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3%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ㅇ낳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이후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