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이제 10월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근데 10월초에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 소득 (7만원가량) 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수익이 없을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후 수급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3%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ㅇ낳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이후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