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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0월 (근로소득자) 3년다니고 폐업으로 비자발적퇴사-

그후 11월 알바 3.3프로 프리랜서로 한달만일하고퇴사

그럼 12월엔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한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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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직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11월에 1개월 동안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알바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관련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비자발적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직장 근무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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