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0월 (근로소득자) 3년다니고 폐업으로 비자발적퇴사-
그후 11월 알바 3.3프로 프리랜서로 한달만일하고퇴사
그럼 12월엔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한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직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11월에 1개월 동안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알바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관련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비자발적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직장 근무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