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뎡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