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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제 누님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요(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구매, 구매한지 4년됌 ), 지금 비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구매해서 2년후에 비과세를 받고 팔고 싶은데요. 기존 조정지역아파트는 유지.
이런경우 새로구매하는 아파트 2년뒤에 비과세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존 조정지역의 아파트는 계속보유할 거구요.
재산세나, 취득세에서 중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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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또한 중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추가공제액 적용받지못하여 공제금액 6억원이 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2년 후 양도하는 경우 앙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2년후에 양도하는 것이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기존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되, 양도당시 신규주택이 계속해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십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말 그대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게되면서 그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되셨을 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규정입니다. 그 말은 당초 거주하시던 주택을 양도하셔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은 세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맞게 추가적으로 부과되실 것이고,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대상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은 1. 기존 주택을 A, 신규 주택을 B라고 하신다면 A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B주택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2. 그외 위 상황에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중과되는 가?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의 대한 답변

    현재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상황에 따라 2년 또는 1년 내이지만 고객님 사례는 3년 내입니다)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하여야합니다.

    즉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에 대한 답변

    고객님 사례에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