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금액증명원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에는 모든 소득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표기가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만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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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을경우 수령하고 있는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산고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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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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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꾸준히 내면 그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의 소득이 매월 원천징수가 되었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vs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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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일시 연부연납가능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업상속을 받을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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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종소세 대신 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납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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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은 장외양도 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이 양도세 대상이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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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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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층수가 다르더라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1) 해당 주택과 동일단지2) 해당 주택과 면적 5%이내3) 해당 주택과 공시가격 5%이내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하여,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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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충족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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