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종소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이번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우미를 하며 32만원 소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받는 프리랜서라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요.
보통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땐 3.3%를 떼고 받았거든요.
이번엔 그런 거 없이 32만원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32만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종소세 신고하는 최저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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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워넌징수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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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나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2만원이 2023년 전체소득인 경우 수입금액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