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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3
슬기로운칼새153

소액 수입, 종소세 얼마나 나올까요?

가정주부라 근로소득은 없고

올 1월 부터 2월 오늘까지 데이터 라벨링 수입이 60만원 이하 입니다

1.사업장에서 3.3% 원천징수 되어 알바비를 받는데

상시로 일 있을때만 하는 재택알바인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2.데이터 라벨링 알바비가 100만원 정도면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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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으로서 종소세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입ㄴ디ㅏ.

      2.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세금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신고만 해도 3.3%원천징수분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3.3% 원천징수후 받는 사업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연간소득이 100만원인 경우는 기본공제(인적공제)만 적용하여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3.3%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신 경우 결정세액은 "0원"이며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환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기납부하신 세금환급을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기타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발생하신 소득이신 경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2.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인 150만원보다도 낮으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