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 종합소득세 신고?

2021. 11. 28. 08:28

프리랜서로 올해 9월부터 근무했는데요 한 달에 약 3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3.3프로 공제하고 받았구요 12월달까지 근무하면 100만원~1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2월 연말정산은 생략하고(남편 앞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재택근무라 따로 경비 발생도 하지 않아 국세청에 문의하니 단순경비율 60프로로 계산하면 될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인터넷을 뒤져도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이해가 안되더군요ㅜㅜ 수입이 적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때 기장(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할수도 있고 장부작성 하지않고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수입금액이 적기때문에 추계로 신고하실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신대로 단순경비율 60%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수입금액- 경비)는 48만원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이하이기때문에 남편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3.3%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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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이 때 신고시 필요경비는 추계에 의해 경비율 계산 후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커서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2021. 11.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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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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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등의 비용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시므로 말씀하신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도 포함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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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 120만원 이내이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를 약 60%로 인정받을 수 있어 최종 소득금액은 50만원 내외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본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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