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2021. 04. 01. 13:07

작년 6월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후 프리랜서로 알하게되면서 사업소득 3.3%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까지 발생된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시 별도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기간 중에 근로소득자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소득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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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2020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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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4. 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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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2021. 04.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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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계시던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주지 않는이상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프리랜서 소득이과 함께 정산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연락이 불가능. 또는 회사가 폐업했을 시 홈택스,손택스,자비스 같은곳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하시고 하셔야됩니다.

          2021. 04. 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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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받으셔서 프리랜서 소득이랑 같이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했을 시 홈택스 같은곳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하시고 하셔야됩니다.

            2021. 04. 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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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이후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되며, 근로소득을 한도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신고서등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1. 04. 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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