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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꽃무지205
프리랜서 직원에게 월 200만원 6개월 월급을 주고 원청징수 3.3% 세금을 정산해서 신고 하면 세금 감면이 많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이 정보가 빠진것 같아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다시 변경 해도 되는지 지방세는 납부 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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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누락을 했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해당 인건비 내역을 반영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2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여러번신고할 경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지방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과다납부금액에 대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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