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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3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질문.

그전까지는 얼마 안되는 소득이였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커져서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고 올해 소득이 6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원천징수 떼지 않은 금액입니다.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5~6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이 부분은 경비로 빠지는지요?

그리고 연금보험 100만원정도 말고는 세금 공제받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또, 공제 받는거 없다고 계산할시 산출세액은 넉넉하게 잡아서 최대 얼마정도까지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경비가 크지않다면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5월에 종소세안내문이 나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어 유리한 방법이 어떤건지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가사관련경비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어려우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비 구입비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에 따른 경비율이 유리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경우 그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 수입금액 6,300만원, 필요경비 6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5,700만원이 되고, 이 경우 산출세액은 84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보다 세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