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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레아254
순박한레아25423.10.21

투잡, 겸업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연말정산 시 본직장에서 자동으로 되어나옵니다.

하루단기 알바로 이곳저곳 10만원내외로 알바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야되나요?

알바비 받을때3.3% 제외하고 받습니다.

본 직장에서 투잡하는거 알게될까봐 알바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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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 사업소득에 대해 언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납부를 하지 않아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되며,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게 되며, 계속 미납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해당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를하지않는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사실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