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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09.20

코인으로 번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수익 금액 조건이나 이런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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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ㅁ나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으로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유예중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며 25.01.01이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