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급여 기준으로는 200만원 x 7일 /31일 = 451,612입니다. 해당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 및 월차수당이 차가감 될 것입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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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잘못들어온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에 따른 세후급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액이 많이 날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incomepaycalc?cmpid=sa_google&la_gc=TR10148105490&la_src=sa&utm_term=&utm_source=pmax&utm_medium=display&cmpid=pmax&gclid=Cj0KCQjw2qKmBhCfARIsAFy8buLOz5UtaqrJlEiLGip9nWFgSx6YxpcqbJV0_S8m3OWVTdyUJZkeWlwaAlJVEALw_wcB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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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농지 증여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취득세(공시가격의 4%)만 부담합니다. 셀프 등기로 가느앟며,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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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상황변동 명세서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 누락 · 부실기재한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출자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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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감면을 받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3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어머니 소유로 상속 농지를 경영형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의 노동력이 반 이상 들어가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거나 농지은행 등에 8년간 위탁해야 합니다.자경농지 양도세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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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돈벌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는 해외 운동선수들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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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통신판매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하며 영리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림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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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미납통행료 과태료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을 어겨서 지불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렌트회사로부터 청구받은 과태료도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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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자기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손실이어서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경우, 당기 중간결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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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를 통해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잘 안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방문 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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