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3.3%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일때

일반사업자랑(소매업)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계산이 각각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3.09.20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고, 그외 별도로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작성후 각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존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사업자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구조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지만 결국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

    되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고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사어자등록에 의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장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