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지원대상별감면이랑어떻게되나요? 청년감면율과 나머지사람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44457307&from=postView개 요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건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할 것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2. ① 청년, ②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할 것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② 60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③ 장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3.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④ 일용직근로자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감면내용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200만원입니다.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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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 고지분 유예납부신청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경영악화로 소득세 납부 유예는 신청가능합니다만,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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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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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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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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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건물이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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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양도세 규정은 현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부동산의 종류(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라 양도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파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송파, 강남, 용산, 서초 네곳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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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차량 이전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장부가액이 아닌, 현재 차량의 시가만큼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가없이 지급할 경우, 법인은 해당 차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수증이익으로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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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주택 양도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전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형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기재하신 건물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중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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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셔야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공제 대상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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