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의 전체적인 지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지급한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7월 말일과 다음연도 1월 말일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1년간 지급한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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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의드려요(친,외할아버지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2. 증여받은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3.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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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종류, 비용, 기타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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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환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발생한 총 소득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공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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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진행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요 18 , 19년도 수정신고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정확히 뭐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8년도와 19년도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서를 보아야 정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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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도가 인상된다는데 언제부터 인상되는지 또 얼마나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의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는 변동사항 없습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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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투자,환경보전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와 같은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현재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투자,환경보전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와 같은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삭제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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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재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용 및 감면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타법개정제85 조 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9.12.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9.12.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0.12.29>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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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건을 판매할때와 판매를 도와주는 업무를 할때 어느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두 방식의 총 이익이 모두 동일하다면 세금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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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세법 개정안 상세본 발표 중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세본 말고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요약본으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혼/출산/양육지원 등의 미래대비 세법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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