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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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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의드려요(친,외할아버지 관련)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면 다른 세금 상담을 유료로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가(친,외) 할아버지분들만 생존해계십니다..(두분 다 90대)

두분 다 재산이 10억미만이라 상속세 걱정은 안해도된다고 하더라구요.


두분 다 현금이 없으십니다..


친, 외 할아버지부터 5천씩 증여를 받아야, 인생망친 누적된 빚을 갚을수있을 것 같아서요..


문의1.

부모님이 친,외할아버지께 각각 5천씩 입금한 후

친, 외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입금하면 증여세같은 세금문제가 없을까요?..


문의2.

이 상황의 경우, 부모님이 외,친 할아버지께 5천주신 것을 증여신고하고,

제가 외, 친 할아버지께 5천 받은걸 또 증여신고해야할까요?(다른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환영합니다)


문의3. 증여완료후 친,외할아버지가 만약 사망하실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에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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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서 할아버님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할아버님께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할아버님께서 질문자님께 이체하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다시한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가 2번 이루어졌으므로(부모님 -> 할아버님 -> 손자) 증여세신고도 2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증여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조부, 외조부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선 과세됩니다.


      현금은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에 바로 본인이 이체받으시는 것으로 권장드립니다.


      조부모가 5년 이내 사망시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되며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단 상담예약 기능으로 추가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증여받은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