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모에게 증여/혹은 상속 받을 시 세금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할머님만 아직 살아계십니다.

할머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은 7억정도 현금인데, 이중에 1억을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유언에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저에게 1억을 준다 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증여로 받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장 1억을 증여받으면, 비과세의 나머지 5천만원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2.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추가 과세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상속세/증여세 둘 다 30% 세금일까요?

3. 몇백만원이라도 저에게는 큰 돈이라, 지금 제 상황에서 증여 혹은 상속 중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상속을 받나 증여를 받나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