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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소리67
영민한오소리6721.04.08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의 증손자(미성년자)들에게 약 1억씩 재산을 물려줄수 있도록 유서를 작성해두셨어요. 살아생전에는 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신후 재산분배가 가능한건데 이 경우는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혹시 상속이라면 미성년자인 증손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속총액은 5억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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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별개로 주택 등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는 해당 상속재산만큼 차감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입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