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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23.07.28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요 18 , 19년도 수정신고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정확히 뭐죠?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요 18 , 19년도 수정신고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뭐죠?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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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확정신고(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세금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이내에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확정신고한 신고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와 관련 비용,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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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위해선 당초 신고한내역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란, 정기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당초신고 외 추가적으로 신고한 내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18, 19년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를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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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경정청구 / 수정신고는,

    세무신고 했던 신고자료를 다시 한번 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신고하면서 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신고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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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서를 보아야 정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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