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인데요 예전에 경정청구를 받은적이 있어서 내역서를 달라네요??
경정청구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인데요 예전에 경정청구를 받은적이 있어서 내역서를 달라네요??
이거 꼭 제출해야만 결과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받은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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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이후에 최초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세액 환급 또는 결손금이 증액된 이후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직전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있어야만 2차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1차분 경정청구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
하여 1차분 경정청구서 사본을 발급받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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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있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내역서를 확인하여야 미리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려는 연도의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서가 필요하고, 과거에 경정청구를 받으셨다면 과거 경정청구 받은 신고서 자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잘 찾아보시거나, 찾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