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이후에 최초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세액 환급 또는 결손금이 증액된 이후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직전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있어야만 2차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1차분 경정청구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
하여 1차분 경정청구서 사본을 발급받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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