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ㅇ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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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자란 업종별로 매출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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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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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임장기채권 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해당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실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법인의 이익이 그만큼 더 높아져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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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거의 10년 정도 된 법인 사업자인데 폐업은 안했습니다. 자동으로 폐업처리 될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적이 없다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무실적이므로 사실상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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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중이며 올해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소기업 소득공제를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 매출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한도가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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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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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억주택 아버지명의 어머니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2. 주택의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3.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4. 만약,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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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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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몇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몇년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한다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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