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갸름한왕나비14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몇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몇년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한다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