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거주자가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엑감면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목적으로현금 증여받는 경우세금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에 관련된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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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잡혀있는 캠핑카를 팔았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캠핑카를 사업용 자산에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 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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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미납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가 고지, 독촉 등을 계속해서 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되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압류등이 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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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대여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는 자산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을 말합니다.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현재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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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작물재배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접 재배하는 작물재배업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2008.04.15[ 제 목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2&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2&textItemNm=%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2&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8158&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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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은 금액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인받은 3만원은 수수료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3만원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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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신청분은 6월에, 9월 신청분은 12월에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지급기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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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직은 세금 부담이 매우 적고, 15%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업체한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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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최소한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 이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2. 맞습니다.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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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 발생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3,400만원->2,0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2.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3.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추가 납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4. 직장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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