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중 신규주택 구입시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매도시 비과세 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규주택을 매도시 기존주택은 계속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기존 아파트한채 10년전 구입후 보유(비조정지역) 현재 전세중
-비과세요건 모두충족
그러던중 경매로 신규주택을하나 낙찰받았습니다
(공시지가1억이상)
이 신규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할계획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계속 적용될까요?
만약.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3주택이 되어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단기로 매도 할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계속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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