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과세문의종전주택(자가, 조정/투과지역아님) 거주중19.12월 신규주택(투과지역)매수 -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적용대상(종전주택 첫주택 및 59제곱미터이하)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지않고 신규주택 매도시 비과세 유지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