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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1

부동산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비과세문의
종전주택(자가, 조정/투과지역아님) 거주중19.12월 신규주택(투과지역)매수 -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적용대상(종전주택 첫주택 및 59제곱미터이하)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지않고 신규주택 매도시 비과세 유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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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는,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신규주택을 매도하게되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일반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적용이 어렵습니다, 매도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 하셔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집을 매도 하시기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