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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짝반짝작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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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일시적1가구2주택 비조정지역 아파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기존주택처분시 비과세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만답변바랍니다.

기존주택 : 23년5월 인천아파트 비조정 매수 45천

신구주택 : 26년1월 인천아파트 비조정 매수 70천

* 25년 10월에 입주권 매도하였음.

(보유기간에 문제는없는지..)

질의 : 기존주택을 내년에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인 26년 1월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