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단독명의고 제 명의의 대출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실 경우, 대출 명의는 넘기지 않고 주택 지분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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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직종이 아닌경우 부과세를 뺀 현금가를 통장에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아무 통장이나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매출은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 매출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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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대출정보는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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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비과세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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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A주택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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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3.3프로프리랜서원천징수와개인사업자세금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동일한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세 감면업종 코드가 있지만 기재하신 업종은 감면대상 코드는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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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개업일 전 폐업하고나서 바로다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개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취소한다면 폐업이 아닌, 취소입니다.2.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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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탈세가 맞으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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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부동산 취득 후 양도세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받더라도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비율만큼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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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지연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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