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6월부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6월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36건이라면 36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세액공제는 연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추후 7~12월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총 한도 100만원에서 이번에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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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주식 거래 횟수가 많으면 어떤 벌칙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일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재하신 사유로 자녀와 본인과의 계좌이체 거래가 여러번이라도 실제로 증여하지 않고 반환을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 반환받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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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금액을 전부 세금 계산하고 나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분이 모두 납부해도 되고 각자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하셔도 됩니다. 이를 유산과세형이라고 합니다.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데(마치 증여세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고 증여세에서는 취득과세형을 택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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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기확정신고 세액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7.25)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하신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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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납부를 못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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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 양도세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기본공제 250만원)의 5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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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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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구입 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송풍기가 다른 회사 소유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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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매입세액 재계산시 전기매출이 없을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기 확정된 공급가액 비율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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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원전징수영수증 요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는 내년 4월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퇴직소득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이직을 해서 내년 초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서 퇴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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