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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생쥐207
2020년 법인설립 및 사어바등록 함. 2021년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가 2023년 사업자등록을 다시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시작한 사업자등록의 경우 회계기수는 1기인가요? 아니면 법인설립기준으로 4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1기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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